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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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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사기거래나 불법거래 부정거래관련

제가 제목에 오토바이 쓸려서 정떨어져서 팝니다라고 적었고 전화로 깨진부위는 말하였으나 용달받고나서 전화가 다시와서 오토바이는 쓸리면 어디어디가 휘는데라며 확인해보니 휘어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차량인것을 말했고 쓸리면 어디어디 휘는것을 거래후에 하자를 언급하며 돈주기싫다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왜 당시에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가요 저는 사기거래같고 부당거래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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