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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16

사기거래나 불법거래 부정거래관련

제가 제목에 오토바이 쓸려서 정떨어져서 팝니다라고 적었고 전화로 깨진부위는 말하였으나 용달받고나서 전화가 다시와서 오토바이는 쓸리면 어디어디가 휘는데라며 확인해보니 휘어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차량인것을 말했고 쓸리면 어디어디 휘는것을 거래후에 하자를 언급하며 돈주기싫다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왜 당시에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가요 저는 사기거래같고 부당거래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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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거래나 부정거래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겠으며 미지급시 민사소송으로 대금지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다 된 내용이라면, 계약내용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