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증여세관련 세금문의합니다..
남편명의로 된 집보상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부인인 제통장으로 다 넣었습니다.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10년간 다른 두고받은돈은 크게없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증여신고해야되나요?
일반적으로 신고안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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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억3천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공제되는 증여재산가액이 6억이므로, 증여세는 산출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달라는게 법과 과세관청의 견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