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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어쩌면웃긴김말이
어쩌면웃긴김말이

부부증여세관련 세금문의합니다..

남편명의로 된 집보상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부인인 제통장으로 다 넣었습니다.

세금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10년간 다른 두고받은돈은 크게없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증여신고해야되나요?

일반적으로 신고안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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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억3천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공제되는 증여재산가액이 6억이므로, 증여세는 산출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달라는게 법과 과세관청의 견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