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 선택하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한다면
①영수증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지
②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도 받아야 하는지
③아니면 위 두 경우가 어떻게 섞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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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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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등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곧바로 발행 교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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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결제대금을 받으실 때 부가가치세는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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