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어, 법인으로 전환을 해도 감면 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은 창업당시(2024년)에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4년에 35세이면, 군대 1.5년을 빼면 지금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면 감면 대상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규법인 설립으로 진행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군복무기간을 빼고 34세 이하이므로 계산을 잘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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