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할 때 차량가액 관련입니다. 신차구매(5천)중 공동명의로 할 경우 특별공급청약 가능할까요?
청약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번에 신차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1300만원가량
신차 구매 5080만원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많이 넣었었는데요.
차량가액을(3803만원) 넘어가는것 같아서
신차 구매건을 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지분으로 나누어서 3803만원 안으로 만들면 청약 할 수 있을까요?
다른곳에서 찾아봤을때 고가차량 시가표준액 2499만원 넘으면 안된다는걸 봐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차가 내일 쯤 나올것 같은데 급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