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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잠자리244
포근한잠자리24422.08.30

법원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휴대폰을 주워 아파트경비실에 놓았는데 주인이 한 달 후에 찾았고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cctv확인하여 제 인적사항 파악하여 경찰서 갔다왔는데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됐어요.검사의견으로 조정위원회나가게 됐는데 폰분실자와 잠깐 통화했는데 합의금을 달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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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해보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핸드폰을 주워 경비실에 놓았다는 것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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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견으로 조정위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법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하고, 합의조건에 대한 조율을 돋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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