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견으로 조정위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법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하고, 합의조건에 대한 조율을 돋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