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사 합의금과 합의전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피의자 입니다.
사건을 간략 요약하면
1.고가의 핸드폰 습득
2.핸드폰 찾기를 통해 피해자가 찾아와서 폰 찾아감
3.인지사건 분류로 경찰 조사 진행
4.심칩 분실 및 커버등 버림등을 조사시 말함
5.피해자측과 합의 불발로 검찰송치
6.검찰에서 형사조정합의 제안( 양측 수락 완료상태)
현재 기소중지상태이며 형사조정합의를 앞두고있는데
이제와서 유심과 핸드폰커버를 찾았다고 검사님에게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제출해서
합의금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수있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준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