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처벌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청소년인지 확인을 못하고 담배를 팔게 되었는데, 경찰이 와서 다짜고짜 문을 잠그고 다 알고왔다고 말하며 청소년에게 담배 판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CCTV가 있었는데 그 날이 조금 시간이 경과되서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그 청소년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산거 확인 되었으니 나중에 법원가서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1.부모님께서 청소년 여부를 인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때 어느정도 선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음 가게를 하신거고 가게하신지 3달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2.만약 청소년 여부를 인지 못하고 한것이 가중이 되나요 아니면 감경의 내용이 될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처음 판매를 한 것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보아 소액의 벌금형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지 못하고 한 행위라면 당연히 감경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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