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사 후 남은 연차 돈으로 주나요?
현재 수습기간 2개월째이고 한달 다 출근하면 연차 하나 지급하는 걸로 해서 2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2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수습기간 2개월째이고 한달 다 출근하면 연차 하나 지급하는 걸로 해서 2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
[답변]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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