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가?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상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여 이간질하는 행위는 반복적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험담, 이간질, 따돌림” 등은 전형적인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출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업무 미루기?의 경우 저것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부하직원한데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거고, 직장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한데 원래 일을 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