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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두견이198
도덕적인두견이198
23.09.01

이월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9월 8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합의하고, 잔여 연차는 추후에 소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제 잔여 연차 중에는 작년 이월 연차(5일)와 단순 연차(5일)가 합산되어 총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연차는 근속직원을 위한 제도이고, 퇴사예정자는 이월 연차를 연차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서면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월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5개까지만 연차 이월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월연차를 퇴사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바는 없으며, 현재까지 직원 대부분이 이월연차도 모두 소진하고 최종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21년 6월 입사 후 현재 만 2년 2개월 근무를 했고,

저희 회사는 입사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어서 21년 6개, 22년 13개, 23년 15개 총 34개의 연차를 받았으며, 총 24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질문>

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월 1일자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3년 6월까지 26개의 연차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기는 41개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요.

2. 회사 내부 취업규칙에 의해 이월된 연차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인데, 퇴사예정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만일 그런 줄 알았으면 작년에 다 사용했을 겁니다.)

두서없이 작성되었지만, 많은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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