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의견 여쭤봅니다.
작년 2024.04.01 입사해서 2025.07.21 부로 퇴사 예정이고, 올해 사용한 연차는 1.5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식(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계산하면 저의 잔여 연차는 13.5개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회사측에서 알려준 잔여 연차 갯수는 5.5개라고 합니다.
(회계일 기준 잔여연차 11개 - 사용연차 1.5개 - 4~7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4개 = 5.5개)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규정이 회계일 기준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법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부족한 연차휴가는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부분도 조금 의문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잔여 연차 수당은 9.5개로 계산되는데 회사측과 저의 의견이 달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면 안되므로 모자르다면 보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아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 시 총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해도 무방하나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024.4.1 ~ 2025.7.21 재직하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4.1 :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최대 26일) - (재직 중 사용한 일수 + 포괄임금제 형태로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연차수당 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구획, 포함하여 선지급한 것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되어 선지급 받은 일수는 사용일수로 보고 차감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