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

수습기간 3개월 후 해고 시, 상실코드 32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낮은평가로 인한 해고(계약종료)시


정부지원금 등 회사 불이익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자리도약사업은 26(근로자의 귀책사유)도

감원방지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32번으로 계약종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2(계약만료, 공사종료)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종료로 처리가 된다면 지원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은 계약직 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면 수습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2번 코드로 이직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고용보험 취득도 계약직으로 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계약기간을 두지않고

      수습기간만을 특정하여 명시한 계약서는 계약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처리가능한지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