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식사 제공을 이유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09:00~18:00 근무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일 87,936원이므로 95,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1주일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