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의 식대지급이 의무여부?
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휴일(토,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식대는 연봉외 별도로 평일기준 산정하여 월 고정액으로 받고있고,
휴일근무 수당내역을 산정하려고하는데,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식대지급해줘야하지 않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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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7시~15시 8시간 근무
휴게시간없이 일만 했을 경우 아래처럼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식대는 법적지급의무가 아니므로 아래 계산식처럼 지급 했을 경우 지급안해도 문제는 없나요?
휴일근무의 1.5배와 주휴수당의 1.5배는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휴일근무 수당 계산식 : 8시간*시급*1.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이 휴일이고,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였다면 실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휴일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식대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월고정액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