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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두꺼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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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의 식대지급이 의무여부?

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휴일(토,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식대는 연봉외 별도로 평일기준 산정하여 월 고정액으로 받고있고,

휴일근무 수당내역을 산정하려고하는데,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식대지급해줘야하지 않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ex)

토요일 오전7시~15시 8시간 근무

휴게시간없이 일만 했을 경우 아래처럼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식대는 법적지급의무가 아니므로 아래 계산식처럼 지급 했을 경우 지급안해도 문제는 없나요?

휴일근무의 1.5배와 주휴수당의 1.5배는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휴일근무 수당 계산식 : 8시간*시급*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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