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직장인에서 지역으로 변경될거 같은데요.
남편 저 아이둘 큰아이 직장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남편직장은 일용직 건설업 전 실직 아이는 대학생입니다.
담보대출 아파트 2억 안되구요. 저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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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큰아이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기능할지는 남편과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등록이 되겠지만 담보대출은 재산에서 상쇄되지 않습니다 국인건강의로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일용직이시고 대학생 아이 둘이시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이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 정확한 조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은,
1) 소득요건으로 봤을 때
사업소득, 금융·배당·임대·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탈락)
2) 재산 요건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또는 과세표준 5.4~9억 원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는 남편분이신대 일용직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하고 계신다면
남편분으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아드님 직장 의료보험으로 변경이 불가할겁니다,
그거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