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성우 간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성우분들을 고용하게 되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성우협회에서 제공하는 성우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성우분들께 계약서를 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http://www.kvpa.co.kr/sub.php?menu_number=510)
아무래도 성우표준계약서는 >큰 회사 단위의 제작사/방송사와 성우 간의 계약 + n부작 이상의 시리즈물과 같이 성우들이 오랜 기간 참여하는 계약<을 전제하여 작성된 내용이다 보니,
>개인사업자와 성우 간의 계약 +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단 한 번만 녹음 참여하는 계약 <인 저의 사례에 맞추어 양식을 바꾸어야 하나 고민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조항들은 제 사례에도 충분히 부합하여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3항 계약 해지<의 내용에서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이라면 2화, 3화 등등 회차를 이어서 계속 성우분이 작업하다가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단편 애니메이션에서도 3항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용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3항의 내용 역시 문제가 없다면 위의 성우표준계약서를 굳이 양식 바꿀 필요 없이 제 사례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준 계약서는 업계의 표준을 정한 것일 뿐, 개별 구체적인 사업, 용역 별로 세부적으로 당사자간의 그 내용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의 계약의 중도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질문자 측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