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음악감독님과의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인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음악감독을 해 주실 분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은 직접 배경음악이나 사운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계약서도 직접 음악감독이 사운드를 만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섭외한 음악감독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사운드, 효과음, 배경음악들을 저작권비를 내고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양식에서 특별히 어느 조항을 추가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약: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음악감독님 <-과의 애니메이션 음악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이미 그 음악감독님께서 작업하시는 과정 중에 저작권비를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제 애니메이션으로 그 사운드들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니, 따로 계약서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저작권 관련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계약서 자체가 그러한 외부 음악을 음악감독이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다 사용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하단에 해당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은 직접 배경음악이나 사운드를 만드는 데, 섭외한 음악감독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사운드, 효과음, 배경음악들을 저작권비를 내고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였다면
위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창작하기 위한 재료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악 등을 가져오기 위한 저작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상 제2조 제3항을 보시면,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의 작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음악감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저작권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지 합의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면
불특정액의 저작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음악감독이 하기로 명시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부담하시려면 그 횟수나 한도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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