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다니던 회사 퇴사후 일주일정도 쉬고 바로 계약직 1개월 하고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합니다.
예전 회사와 연계되어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있다고해서요 , 가능할까요 ? 그리고 계약직 1개월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로지와 합산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이직 사유이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전 회사와 연계되어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있다고해서요 , 가능할까요 ?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1개월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여야할까요?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직장이 5인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5인미만 회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주15시간 이상 한 달 이상 근무한뒤 계약만료로 마무리하시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상기 내용과 같이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