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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23.10.11

3년 재직후 퇴사 바로 계약직 1개월 만료 후 실업급여

3년동안다니던 회사 퇴사후 일주일정도 쉬고 바로 계약직 1개월 하고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합니다.

예전 회사와 연계되어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있다고해서요 , 가능할까요 ? 그리고 계약직 1개월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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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로지와 합산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이직 사유이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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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전 회사와 연계되어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있다고해서요 , 가능할까요 ?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1개월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여야할까요?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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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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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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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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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직장이 5인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5인미만 회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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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주15시간 이상 한 달 이상 근무한뒤 계약만료로 마무리하시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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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상기 내용과 같이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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