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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23

상해치사와 살인죄는 어떻게 다른죄인가요?

상해치사와 살인 둘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인데 어떻게 다르게 처벌받는건가요? 죄의 경중을 두고본다면 살인죄가 더 무거운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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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다릅니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살인은 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살인죄가 더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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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로 살해한 경우를 살인죄고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그 형량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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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 모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한 범죄이지만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되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살인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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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치사는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범행에 들어가다가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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