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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역동적인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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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안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 집 지하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지금 몇년동안 월세를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내라고 하면 "며칠 뒤에 낼 수 있다, 다음달 언제 내겠다" 등등 매번 거짓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서 결국 할머니가 돈 달라고 세입자 집에 찾아가서 호통치는 일까지 몇번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이 세입자를 계약서를 쓰지 않고 들여서 내쫒기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서 몇년동안 월세를 안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게 두는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계약서가 없어도 내쫒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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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계약서까지도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점유 상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통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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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며, 월세 미지급에 대한 독촉이나 미지급 내역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점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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