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별로 합의의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 즉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으며 이를 갖추엇다고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