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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말끔한물수리100
말끔한물수리100

롤에서 신생 공개 후에도 욕하는 사람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신상 공개 다 하고 앞으로 욕하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경고까지함. 신상 공개는, 사는 곳,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까지 까둠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절차입니다. 합의금은 상대가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별로 합의의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 즉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으며 이를 갖추엇다고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상대방의 모욕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증액의 여지가 있으나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