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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동고비221
한결같은동고비22122.09.01

인터넷상의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sns의 개인 푸슝에서 모욕적인 말들이 많은데, 그 중 익명이라고 정말 선이 넘는 수위로 욕을 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작은 따옴표 안의 말들은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 ‘정병 새끼가 말이 많음’, ‘걍 뒤져’, ‘나가 뒤져라 너 같은 사람 필요없음ㅋㅋㅋㅋ’

제가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힘들다,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그만할까? 라는 글을 올린 후에는 ‘네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고? 잘 아네 너랑 같은 공기 마시는것도 역겨우니까 빨리 뒤지셈ㅋㅋㅋㅋ’ 이란 말이 올라왔고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기에 증거를 모아뒀다가 졸업 후 성인이 되서 고소를 할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사건 후 6개월? 정도로 짧다는 것을 듣고 지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1. 찾아보니 에스크 같은 사이트는 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질문을 채택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릴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성립 되지 않는 반면, 푸슝이란 사이트는 계정주가 직접 질문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해당 링크에만 접속하면 누구나 그 모욕적인 발언을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말대로 공연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2. 또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신상 등의 정보가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아닌 제 개인 Q&A방(모두가 자에게만 익명으로 질문을 던지는) 이므로 저를 명백히 겨냥했다고 주장하는게 가능할까요? 모든 댓글(채팅) 자체에는 주어가 ‘너’ 나 ‘네’ 정도로 지칭되어있습니다.

2. 푸슝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그게 고소가 성립 되거나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례가 존재하나요? 인터넷 상으로 찾아본 결과 타 사이트와 다르게 푸슝 사이트는 한국 국적의 회사인지라 상대적으로 회사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는게 수월하다고 하는것 같아, 알고싶습니다.

3. 고소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모두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인지라 물론 부모님과 먼저 의견을 나누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고소를 정말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위의 내용이 고소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물론 고소장 작성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니, 해당 내용으로 서에 갔을때 수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만한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4. 같은 모욕죄가 성립될만한 사건 이후 대략 몇개월이 지나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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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우선은 부모님께 상담을 드리고 같이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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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자님을 지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렵습니다.

    3. 푸슝은 아니나, 익명사이트에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진행으로 모욕죄 벌금형 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4. 2번사항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 요건에서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워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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