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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불독207
불같은불독20721.03.31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고소 하고싶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고정닉 쓰고있습니다.

방송도 하고있어서 얼굴과 이름 특정이 되어있구요.

무분별하게 저의 얼굴에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써대고있어서

정신적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정닉과 유동닉 그리고 통신사아이피의 글과 댓글까지 다 고소하고싶습니다.

도움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합의 없이 전과기록을 남게 하는쪽으로 할수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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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정닉 사용, 방송으로 얼굴, 성명 공개 등으로 특정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동닉 등도 최소한의 접속기록이 남아있다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3. 내용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 또는 모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캡쳐화면 등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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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위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실제 글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고정 닉네임이라고 하여도 과연 모욕죄에 성립에 있어서 해당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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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댓글내용 캡쳐 다 하시고, 정리해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 진행 후에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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