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위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실제 글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고정 닉네임이라고 하여도 과연 모욕죄에 성립에 있어서 해당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