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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다른 사업장의 CCTV를 보려고할때 사업주가 봐도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반드시 동행해야만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만 얻어도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업주와 질문자님 외 제3자에 관한 것이라는 이는 제3자의 개인정보호 수사관을 대동해야 위법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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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를 수집한 목적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가 된 상태여야 사업주도 해당 cctv를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에 사업주라고 해도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사 목적이라면 경찰의 동행하에 열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