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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PC방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CCTV 열람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경찰을 동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PC방 사장한테 잘 얘기하면 CCTV를 보여주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열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동반없이 임의로 pc방 사장이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후자의 경우는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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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동행하에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