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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깔끔한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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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 100% 처음 보험 접수 할 때 피해자인 제 이름과 번호를 알려줘야 했는데 경황이없다보니 접수 안내분이 차량 소유주와 번호 알려달리길래 와이프 명의여서 와이프 인적 정보만 알려준 상태로 접수번호가 와이프 한테 날아왔는데 이럴경우

다시 제 이름과 번호 알려주면 되는걸까요? 내공 최대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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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제 이름과 번호 알려주면 되는걸까요?

    : 이는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즉, 차량 소유자는 누구이고, 해당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누구라고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바로 잡아

    차량은 대물로, 다친 사람은 각각 대인으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즉, 명확히 어떤 담보가 어떻게 접수되었는지를 체크하고, 착오접수 또는 미접수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이름과 연락처 다시 알려주시고 보험접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보험접수는 취소를 해야 할 것이며 질문자의 보험접수를 다시 요청해서 접수번호 받고 치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보상이 되기에 아내분께 보상이 되나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