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면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요양비'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나아가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별도의 치료비를 받지 않는 형태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