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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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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칙게되면 산재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하면서 알바생 가르쳐주다가 손을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의료비 납부한 금액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50% 만 준다고 합니다 급여 공단부담금이랑 비급여는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들고있던 개인 실비보험은 입원 일당 외에는 보장되는게 없다고 합니다. 의료비를 회사 측이랑 보험 회사측에서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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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면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요양비'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나아가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별도의 치료비를 받지 않는 형태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중 회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의료비 중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험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서 부상을 입을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수는 있으나, 산재를 입으면 원래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