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반환사례를 뒤집은 것이 있을까요? 혹은 추가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사례로
계좌의 명의자는 송금인과 법률관계가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기 범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자는 피해자에 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62335 판결)
위 사례를 뒤집은 판결이나 최근 사례가 있을까요?
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찾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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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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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대법원으로 확정된 판례를 따르고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사안과 반례되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른 경우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다른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2010.11.11.선고2010다41263,2010다4127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