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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당나귀224
탁월한당나귀224

퇴직 후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공휴일 수당을 빼고 받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부터 체육교습소에서 7개월간 근무 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부상으로 인해 7개월차 중 하루 근무를 못채우고 바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장께서 3인이하 교습소는 사실 공휴일날 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7개월치 월급에서 공휴일 근무 수당을 빼고 주겠다고 하셨고,

월급에서 70만원 정도가 빠진 금액이 입금 되었습니다

학원 업무라 이전에도 공휴일은 학원 자체가 운영되지 않았고

지난 6개월간 공휴일 관계 없이 같은 월급을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월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덜 주신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민원을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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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도 임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수만큼은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그 외 체불임금이 있는 것 같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을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70만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