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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바구미279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친과 동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거계약해지에 따른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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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같이 현장에 방문하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방향을 논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위의 경우 남자친구분이 바로 퇴거 불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만한 합의 내지는 임차인으로서 퇴거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에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