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1회, 1월 1일을 기준하여 국토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공시합니다.
토지시장의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기준이 되므로 공시합니다.
공시하는 사유와 목적은,
전국의 대표성이 표준지토지를 선정하여 토지 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고,
각종 국가 행정목적(토지 재산세, 국토 수용시 가격기준 등)을 위한 지가를 산정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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