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인가요?
만 19세가 안되면 법적으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 처벌을 받는다 해도 더 감안되거나 보호처분정도의 선으로 끝이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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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보호처분의 근거인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 혹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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