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만약 헬멧을 안쓰고 다니다가 경찰을 만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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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되며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단속되시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소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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