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던 중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의결을 받을수도 있나요?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