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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
20.03.29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 근무하던 중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의결을 받을수도 있나요?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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