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 근무하던 중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의결을 받을수도 있나요?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질문사항과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 2012. 01.27, 2010다100919> -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청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권 등을 박탈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