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하네요.
징계 당시에 징계사유가 처벌 이후 부적합하다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당시에는 사유의 정당성이 있었는데
그 후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해당 징계 사유가 더 이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지요?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징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소급등을 논할 필요도 없죠.
후자의 경우라면 행위 당시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였는데, 그 후 무언가 사정이 변해서 그 징계 사유가 없어졌다는건데 행위 당시의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문구 첨부 드립니다.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것(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기존의 법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