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결정 시 그 징계에 해당된 사유가 징계 처벌 이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그 징계 처벌 이전 상태로 소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징계당시 징계위원회 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가 현재 다른 인원으로 교체가 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소급하여 징계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소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한 후 그 사유나 절차 또는 양정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스스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징계대상자 또는 기피대상자인 관계로 다른 위원으로 교체한 경우), 구성조건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7.12.12, 97누3637)
판례는 회의개최 정족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측 인사위원들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등,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12.8, 98다31172).
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징계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성과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징계를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하네요.
징계 당시에 징계사유가 처벌 이후 부적합하다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당시에는 사유의 정당성이 있었는데
그 후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해당 징계 사유가 더 이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지요?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징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소급등을 논할 필요도 없죠.
후자의 경우라면 행위 당시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였는데, 그 후 무언가 사정이 변해서 그 징계 사유가 없어졌다는건데 행위 당시의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문구 첨부 드립니다.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것(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기존의 법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의 사유 및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부당징계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는 취소되고 소급하여 징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그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까지 소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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