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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봄바람24.02.23

악플로 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여자출연자가 남자출연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 때, 저도 같이 동참해서 4개정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역대급 싸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간질대마왕,정신감정 받아라)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법률사무소랑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라고 해서 자필사과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힙의금을 400만원을 책정하더니 자필사과문 보낸 이후에 3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더이상의 감액은 어렵다고 법률사무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제가 지은 죄가 350만원을 배상해야 할만큼 엄청 무거운 죄인가요?

2. 사과의 마음으로 배상을 해드릴 마음은 있는데 금액을 조금만 더 깎을 방법은 없을까요?

3.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 송치/불송치 여부가 수사관님한테 달렸다는데 제 죄가 송치가 될 가능성이 더 큰가요?

4. 불송치 될 가능성이 크다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을 생각입니다. 합의금 350만원을 배상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님께 맡기는게 나을까요?

5. 재판까지 가면 저도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벌금을 물면 저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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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350만원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모욕죄 사건에서는 다소 많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가 동의해야 깎을 수 있는바, 읍소해보시기 바랍니다.

    3.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이 부분은 3번 답변에 비추어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5. 재판까지 가면 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야 하며, 벌금을 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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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어렵고 깎는 것 역시 상대방 변호인이나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그 사람을 지칭하여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송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당연히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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