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고 부모님도 소유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정으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주소로 합가 하지 않는 한 세대 분리는 유지됩니다
친구의 주택에 동거인으로 거주한다고 하여도 실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된 주택 소유자는 항상 세대주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보유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만족하기 위한 1세대 1가구 조건은 양도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세대 분리를 위한 주민등록 분리는 처벌의 대상이며
주민등록은 분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2
오피스텔에 1가구 2세대주가 가능한지는 가능하다는 의견과 불가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주택형태에 따라 처리 지침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야 하는 사유를 제시하여 입주할 지역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 하심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주어진 질문 만을 기초로 작성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세무 관련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니 거래전 반드시 세무전문과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