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10년간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