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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말벌83
색다른말벌8322.07.20

소멸시효 및 채권회수 절차문의

법원으로부터 2013년 8월 13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3년간은 전화통화도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여 한번도 1원의 결재도 없이 연락도 안되고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지내왔습니다


지급명령도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얼마고 채권자가 어떻게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채무자를 어떻게 찾아서 벌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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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10년간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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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확정으로 인한 채권은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부담하며, 채권회수는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파악 이후에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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