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손법인의 가공인건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방법
2023년 결손 2천만원인 법인이 가공인건비 5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시 5백만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1. 5백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2. 이월결손금 2천에서 가공경비 5백 차감하고 자적 (갑)에 이월결손금을 수정하면 되는것인지,
2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변경되었으니 2024년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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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결손 2천만원인 사항이므로 5백만원 손금불산입에 대해 추가납부세액은 없으며 이월결손금을 5백만원만큼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2) 자적(갑)에 이월결손금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신고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행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이월결손금 변동시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을 수정하여 수정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