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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19

버섯배지 업체에서 콘콥(corn cob)이라는원자재를 요청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배지농장에서 옥수수의 옥수수알을

제거한 나머지를 파쇄하여 배지원료로 사용한다고

구체적인 수입요청이 들어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무게 문제로 더블 콤프레스 압축포장을 해서 톤빽에

넣어 수입할 예정입니다. 관세율과 Hs코드 그리고

통관 절차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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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옥수수 속대를 거칠게 파쇄한 불규칙한 알갱이 Corn CobHSK 2308.0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할당관세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의 경우 추천을 받아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관세율

    (1) 할당관세율 : 0%

    (2)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3) 적용기간 : 2021-01-01 ~ 2021-12-31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역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통합공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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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콘콥(Corn Cob)에 대한 수입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 및 관세율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제2308.00-9000

    관세율 : 사료용의 경우 할당관세(0%)적용가능

    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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