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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1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 대 차 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차 대 차 사고에 대해 질문 해요.

램프 구간 저는 올라가는 차량

상대방은 우회전해서 램프 구간으로 내려 오는 차량

반쯤 올라가니 상대방차량이 우회전하는걸 보고 멈추긴 했는데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누구 과실이 클까요?

램프는 울리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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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의 구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이 2개가 통행할 수 있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다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없는 구조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차량의 과실을 좀 더 많이 잡게 되며 피해 차량도 사고 상황에 따라 일정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멈춘 시간과 충돌 시간을 고려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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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램프가 울리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우회전하여 내려온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높게 인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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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서로 주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사고를 가정하여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과실 비율은 균등하게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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