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의 구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이 2개가 통행할 수 있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다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없는 구조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차량의 과실을 좀 더 많이 잡게 되며 피해 차량도 사고 상황에 따라 일정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멈춘 시간과 충돌 시간을 고려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