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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1

아웃소싱 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때 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업체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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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때는 일정 수수료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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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업체에서 제하는 수수료는 아웃소싱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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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아웃소싱 업체의 수수료는 7 ~ 12%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원 채용이 수월하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는 그 이하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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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있는 수수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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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수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떼가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인건비를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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