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때 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업체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때는 일정 수수료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업체에서 제하는 수수료는 아웃소싱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아웃소싱 업체의 수수료는 7 ~ 12%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원 채용이 수월하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는 그 이하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있는 수수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수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떼가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인건비를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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