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가족이란 이유로 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가족이란 이유로 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혹은 어머니가 세무사를 통해 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가능한건가요?
저는 보여주고싶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나 세무사가 본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발생처, 세금 납부내역, 예적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자녀 본인에게 법률상
적법하게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비록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성년 자녀의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제공동의를 자녀가 해준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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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내역 자체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보제공이 되어있다면 카드 사용 총액 정도는 알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카드 명세서가 집에 도착한다면 이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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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머니에게 자료제공 정보 동의를 해야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총액을 어머니가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은 본인이 아니면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 또는 세대주라하더라도 마찮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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