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발생처, 세금 납부내역, 예적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자녀 본인에게 법률상
적법하게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비록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성년 자녀의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제공동의를 자녀가 해준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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