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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페리카나3123.05.09

어머니가 가족이란 이유로 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가족이란 이유로 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혹은 어머니가 세무사를 통해 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가능한건가요?

저는 보여주고싶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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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나 세무사가 본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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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발생처, 세금 납부내역, 예적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자녀 본인에게 법률상

    적법하게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비록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성년 자녀의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제공동의를 자녀가 해준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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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내역 자체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보제공이 되어있다면 카드 사용 총액 정도는 알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카드 명세서가 집에 도착한다면 이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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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머니에게 자료제공 정보 동의를 해야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총액을 어머니가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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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은 본인이 아니면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 또는 세대주라하더라도 마찮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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