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다니고있는 미취학 아동 학부모입니다
교육납입증명서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하던데요
카드로 결제했어도 교육납입증명서 받으면 중복으로 연말정산이 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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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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