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폐지시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 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게 되는 것이며, 1월 소정근로시간도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이 되므로 2023년 시급 9,620원 x 17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려면 법률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가능성이 적습니다.
주휴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서 17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은 월 평균 318,402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1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592,008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입법사항이므로 적어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4년 전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월급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 주 48시간에 1월 평균주수 4.345를 곱해서 반올림한 209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월급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주 40시간 X 4.345 = 174시간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2023년 기준 40시간×4.345주×9,620원= 1,671,96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