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정권에 주휴수당 관련 조정이 있을거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정직원 모두 적용이 될까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국회의 입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직 법률의 개정은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