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바 없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용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전이나 시행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할 시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336,700원(8시간*4.345주*9,620원)"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을 없애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며, 입법 추진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