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얼핏 뉴스에서 주휴수당을 손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줄어드나요?

주휴수당만큼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보존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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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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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월급여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실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임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최저시급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바 없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용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전이나 시행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폐지된다면 월 최저임금 등 산정시 주휴수당이 제외되게 되어 임금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휴수당의 삭제가 입법화된다면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별도의 보완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급여삭감이 가능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월급제근로자는 급여삭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하여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해진 사항도 없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제도가 폐지될 경우 임금보존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책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되게되면, 1주 48시간으로 산정되었던 임금이 1주 40시간으로 산정되기에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 해당부분은 논의중이나 시행여부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임금의 16.67%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할 시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336,700원(8시간*4.345주*9,620원)"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을 없애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며, 입법 추진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핏 뉴스에서 주휴수당을 손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줄어드나요?

    주휴수당만큼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보존을 해주나요?

    -> 문의하신 주휴수당의 폐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가능한 내용이고,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임금 구성에서 주휴수당이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임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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