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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얼핏 뉴스에서 주휴수당을 손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줄어드나요?

주휴수당만큼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보존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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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승춘 노무사blue-check
    문승춘 노무사22.12.27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월급여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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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실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임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최저시급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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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바 없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용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전이나 시행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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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폐지된다면 월 최저임금 등 산정시 주휴수당이 제외되게 되어 임금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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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휴수당의 삭제가 입법화된다면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별도의 보완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급여삭감이 가능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월급제근로자는 급여삭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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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하여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해진 사항도 없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제도가 폐지될 경우 임금보존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책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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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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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되게되면, 1주 48시간으로 산정되었던 임금이 1주 40시간으로 산정되기에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 해당부분은 논의중이나 시행여부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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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임금의 16.67%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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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할 시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336,700원(8시간*4.345주*9,620원)"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을 없애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며, 입법 추진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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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핏 뉴스에서 주휴수당을 손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줄어드나요?

    주휴수당만큼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보존을 해주나요?

    -> 문의하신 주휴수당의 폐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가능한 내용이고,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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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임금 구성에서 주휴수당이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임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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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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