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연차 소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 소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21.05.02
- 퇴사일자 : 2022.09.18
2021년 발생 연차
<월발생연차>
- 6 / 7 / 8 / 9 / 10 / 11 / 12월 발생 총 7개 연차 발생
2022년 발생연차
<월발생연차>
- 1 / 2 / 3 / 4월 발생 총 4개 연차 발생
<년발생연차>
(근속일수 / 365) * 15 = 약 10개
Q1) 이 중 2020년 3월에 개정된 1년미만자 연차 소진에 따라 월발생연차의 경우 "2022.05.04" 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걸까요??
Q2) 회사내에서 1년 미만 연차를 촉진하지 않았다면, "2022.05.04"에 소멸이 되면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Q3) 실제 2022.05.04 까지 소멸시기지만, 회사 내규로 2022.12.31 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